정읍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입점안내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서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풍미인쇼핑몰몰영농조합법인(이하 “갑”이라 한다)와 입점농가 및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갑”이 구축한 단풍미인쇼핑몰몰(쇼핑)『www.danpoongmall.com』(이하 “몰”이라 한다)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하여 상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입점 및 상품판매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몰”에 “을”의 입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뢰함으로써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무)
“을”은 “몰”의 이미지를 고양하며, 항상 성실과 정직한 자세로 상품배송 및 판매에 임해야 한다.
제 3 조 (입점 신청 및 승낙)
1. “을”은 “갑”의 쇼핑몰에 입점 하고자 할 경우 “갑”이 요구하는 소정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의뢰한다. “을”은 “갑”의 입점승낙 후 “갑”에게 구비 서류를 제공 한다 (구비서류: 입점신청서 및 상품정보, 사업자등록증사본·영업신고증사본(업체), 판매대금 결제계좌 통장 사본 등
2. “갑”은 “을”의 입점 신청이 있을 경우 제1,2항에 해당될 경우 등록 전, 후 입점을 취소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갑”이 요구하는 “을”의 입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갑”의 판단으로 “을”의 입점신청이 “갑”의 주요 사업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제 4 조 (상품의 공급)
1. “을”이 입점하는 상품의 종류, 규격, 수량 및 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입점에 관련된 자료를 “갑”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1)
3. “을”은 “몰”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해야 하며 입점하여 판매하는 기간에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4. “을”은 “몰”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업체 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을”의 통보 태만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제 5 조 (상품의 등록 및 변경)
1. “갑”은 “을”과 약정한 등록 상품을 “갑”의 쇼핑몰에 기일 내에 상품을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을”의 등록 요청 상품이 제 3조 제 2항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3. “을”의 상품 등록 요청 시 개별 상품의 판매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갑”은 당해 상품의 등록을 유보할 수 있다.
4. 등록된 상품의 판매가격은 “갑”의 판단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협의 할 수 있다.
5. 전항의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을”이 제공한 상품정보가 과장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정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을”의 시정조치가 수반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직권으로 해당 상품의 등록을 취소 또는 유보할 수 있다.
6. “을”의 요청으로 “갑”에게 등록된 상품이 판매 기간 중 모델 단종, 판매중지, 생산중단 등 어떠한 이유로 상품의 공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을”은 공급중단 15일 전에 “갑”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갑”은 등록한 상품의 판매 중단을 한다. 위 사항을 위반 시 이로 인해 발생된 제반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6 조 (상품의 주문, 배송, 수령확인, 반품)
1. “을”은 고객의 주문 상품 배송요청을 받은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 및 수령인에게 포장, 배송하여야 하고 배송일시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갑”의 배송지시서에 의한 상품의 주문에 대해서도 “을”의 의무는 동일하다.
3.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을”은 신의와 성실로 대응하며, 고객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청약철회등)”에 의하여 상품의 반품, 교환 및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즉각 반품,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만 한다. 이때 발생하는 배송비용 및 제반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또한 반품기간이 지났을지라도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4. 상품 배송비는 별도명시가 없는 한 상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 배송비는 별도 부과할 수 있다.
5. 국내 배송은 배송요청을 받은 후 익일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및 휴무일은 배송기간에서 제외한다.
6.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고객의 주문을 임의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상품의 발송을 거절 할 수 없다.
제 7 조 (상품대금 결제)
1. “몰”에서 판매한 상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청약철회등)”에 정해진 기간동안 갑“의 지정 은행 및 계좌에서 일괄 관리한다.
2. 반품기간이 종료되면 적법절차에 의하여 “갑”은 “을”이 지정하는 시중은행의 판매대금 결제계좌에 온라인 입금한다.
3. “갑”은 “을”에게 판매대급 지급시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하며, 이 때 “갑”은 판매내역 및 공제내역을 “을”에게 별첨 2 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판매가 책정)
판매가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정하도록 한다.
제 9 조 (판매수수료)
쇼핑몰은 온라인에서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입점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함을 원칙에 두고 있으며, 쇼핑몰의 상품입점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점료
상품등록비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몰 운영비 및 전자지불시스템 운영비+상품등록비+제품 홍보비’로써 가공업체는 50천원 농업인은 30천원으로 하며, 각각 등록 상품 1개당 3천원씩 추가된다.
2.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 율은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매월 정산시 결산한다.
판매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을”은 구매자에게 판매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품질보증 및 조치)
1. “을”은 입점 상품에 대하여 우수한 품질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1% 이상의 불량률이 발생시 “갑”은 “을”에게 손해보상 청구권이 있으며, 또한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은 “몰”을 통하여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품질보증 규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사후봉사를 할 의무를 진다.
3. 상품의 하자 또는 고장 발생시 “을”은 지체 없이 사후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을”은 “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자가생산물(또는 제품)만을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단, 중소제품을 전문취급 판매하는 업체는 그 상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증명이 되어야 한다),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입점함에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갑”의 요청 시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예 :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및 하자 보증보험 등)
제 11 조 (인·허가 및 기타 법적 책임)
1.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을”의 생산, 제조,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허가 등의 제반문제 및 분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갑”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쳐서는 안 된다.
2. “을”이 판매한 상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준의 위반 또는 미표시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진다.
제 12 조 ( 손해배상)
“을”이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을”은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손해원인이 “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채권양도, 위임, 재판매 등의 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약정에 의해 발생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 재판매, 위임할 수 없다.
제 14 조 (계약의 완전성)
1. 이 계약은 “갑”과 “을”의 모든 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계약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취소되며 이 계약이 대신한다.
2. 이 계약은 상호간 계약서 서명 날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러지 아니하는 어떠한 구두 또는 문서의 보증이나 약속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5 조 (계약의 효력해지)
1. “갑”과 “을”이 다음 사항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약정당사자 일방이 약정사항을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
③ 약정당사자 일방이 제 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신청 또는 회사정리절차 신청이 있을 때
④ 천재지변이나 법령, 정부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공간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때
2. 필요에 의하여 본 계약을 중도 해지코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일년으로 하며 만기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종료한다. 단,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일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 17 조 (기밀의 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인지하였거나 습득한 정보 및 기술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분쟁의 해결, 조정)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 상호 우호적인 협의, 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일체의 분쟁관련 사항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0 조 (별도 합의의 위임 및 조건 변경)
1. 본 계약서에서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의 거래합의를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거래합의 사항 중 상품의 종류, 규격, 수량, 가격 및 제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내일지라도 언제든지 상대방의 이의 제기에 의해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21 조 (기타사항)
1.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갑”과 “을”간에 거래합의서를 체결하면 제 조건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간에 이의가 있거나 또는 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사항 등 전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규를 준용한다.
4.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234(수성동440-1)
사업자등록번호 : 404-83-05122
상 호 : 정읍시청(전자상거래)
대 표 자 : 정읍시장 (인) “을”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업 태 :
종 목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을”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업 태 :
종 목 :
상 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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